'미국산 쇠고기 허위표기' 롯데마트 고발(상보)

'미국산 쇠고기 허위표기' 롯데마트 고발(상보)

장시복 기자
2007.07.30 15:05

시민권리연대(공동대표 최진석·홍장식)는 30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부위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했다며 (주)롯데쇼핑과 롯데마트 임직원 4명을 사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고발장에서 "롯데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살(척아이롤·Chuck Eye Roll)'을 '윗등심(척롤·Chuck Roll)'으로 표기해 롯데마트 53개 전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시민권리연대는 "롯데마트가 판매한 알목심살 가격은 미국산 최상급 등심의 수입단가인 ㎏당 2만1900원보다 30% 싼 가격"이라며 "이번 판매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명확한데도 지금까지 소비자에 대한 피해배상과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가두서명 및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이번 고발 건은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의 부위별 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쇠고기의 부위 명칭에 대한 확정고시가 없는 상태이므로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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