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문닫아라"-"왜 우리만 안되나?"

"아울렛 문닫아라"-"왜 우리만 안되나?"

백진엽 기자
2007.08.21 09:23

[마리오-산단공 법정공방 왜?]-<중>..마리오 "아울렛 전환 해준다더니…"

과거 봉제제품, 합성수지제품, 전자기기제품 등을 생산하며 수출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서울디지털산업2단지(옛 구로2공단). IMF 외환위기, 업체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공동화를 겪었던 이 곳은 최근 패션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다.

마리오는 디지털산업2단지가 패션타운으로 부활하는데 한 축을 담당한 업체다. 밤이 되면 인적조차 뜸하던 1999년 당시 구로2공단 사거리(현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사거리)에 아파트형 공장인 마리오1을 지어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 곳을 지금의 패션타운으로 발전시킨 중추 역할을 했다.

이후 마리오1은 건물의 일부를 아울렛으로 운영하면서 유명해졌고. 회사 앞 사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사거리보다 '마리오 사거리'로 불릴 정도로 명소가 됐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해 마리오1은 아울렛 매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현재 상황이라면 마리오1 건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아울렛 매장의 문을 모두 닫아야 하고, 여기에 입점해 있는 상점들도 모두 나가야 하는 처지다.

마리오1은 현행법상 아파트형 공장이다. 법규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은 은행이나 판매장 등 지원시설을 공장 부지의 20%(마리오 입주 당시 30%)만 둘 수 있다. 또 판매장은 해당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만 팔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마리오1은 현재 버젓이 아울렛이라는 명칭을 내세우면서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태연하게 법규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마리오측은 산업단지공단과의 협의 하에 '판매장 운용개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장 운용개선 사업'은 아울렛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단내 건물(전체 또는 일부)에서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마리오1 건물의 맞은편에 있는 W몰(원신)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건물 전체에서 타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 아울렛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마리오 역시 산단공에 타사 상품 판매 허용을 요구했고, 2005년 9월26일 마리오와 산단공은 마리오1 건물의 30% 내에서 타사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운용개선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위해 마리오는 27억원의 지가 차액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후 마리오는 마리오1 건물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아울렛 매장을 운영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산단공은 올 6월27일 건설교통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판매장 운용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급기야 마리오는 아울렛 매장 운영을 중단 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리오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관리기본계획변경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마리오 관계자는 "W몰의 경우 건물 전체에서 타사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W몰에 대해서도 건교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마리오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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