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어떻게 책정하나

근로소득세 어떻게 책정하나

이상배 기자
2007.08.22 13:43

소득세 책정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구간이 11년만에 바뀌는 등 큰 폭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졌다. 과세표준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액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거쳐 산출된다.

◆ 급여액

(-) 비과세 소득 : 예)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식사대 등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 500만원까지 :전액공제

연 500만원~1,500만원 :500만원 + 500만원초과분의 50% 공제

연 1,500만원~3,000만원 :1,000만원 + 1,500만원초과분의 15%공제

연 3,000만원~4,500만원 :1,225만원 + 3,000만원초과분의 10%공제

연 4,500만원초과 :1,375만원 + 4,500만원초과분의 5%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ㅇ기본공제:가족(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ㅇ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추가공제

ㅇ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부녀자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연간보험료 전액공제)

(-) 특별공제 등

ㅇ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 비용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 과세표준

(×) 기본세율(8%~35%)

과세표준 0원 ~ 1,000만원 : 8%

과세표준 1,000만원 ~ 4,000만원 : 17%

과세표준 4,000만원 ~ 8,000만원 : 26%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 35%

(현행제도 기준)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

(공제한도 50만원)

(-) 기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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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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