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금품수수'UC아이콜스 前부회장 영장

'수사 무마 금품수수'UC아이콜스 前부회장 영장

양영권 기자
2007.09.02 13:4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2일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UC아이콜스전 부회장 김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5월 UC아이콜스 주가 조작설이 증권가에 떠돌자 이 회사의 다른 임원에게 "감독기구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아주겠다"고 말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 대표 박씨를 2006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내 UC아이콜스의 주가를 2400원에서 최고 28800원까지 끌어올려 340억여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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