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44년만에 광물→식품

'천일염' 44년만에 광물→식품

김익태 기자
2007.09.12 08:52

9월 정기국회 염관리법 개정안 통과 유력

이르면 내년부터 '천일염'이 광물이 아닌 식품으로 인정돼 우리 밥상에 오를 전망이다. 소금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염관리법'을 제정한지 44년만의 일로 관리책임도 산업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된다.

11일 산업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천일염을 식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염관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통과시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밥상에서 천일염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가공되지 않은 소금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소금 48만톤 중 60% 가량인 28만5000톤이 천일염이었다. 소금 중 최고로 치지만 바닷물 증발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1963년 '염관리법' 제정시 광물로 분류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천일염에는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됐을 뿐 아니라 과거 우리가 많이 섭취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 정확한 과학적 분석 없이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일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세계 제일의 소금으로 알려진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을 국내 소금 가격의 60배 가량을 주고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또 각종 연구에 의하면 국내 천일염은 나트륨 등 성분 측면에서 게랑드 소금과 비교해 손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일염은 염관리법 제정 후에도 한동안 천일염을 한번 녹여 재결정한 정제염(일명 꽃소금)과 함께 식용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서 사용이 눈에 띄게 줄었고, 급기야 김치·젓갈· 장류 등을 담그는 데에만 이용됐다.

이후 천일염은 줄곧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 상공부 시절부터 소금산업을 관장해온 산자부는 천일염으로 골머리를 앓아았다. 천일염은 산자부내에서 조차 '하얀석탄'으로 불릴 정도다.

2001년 소금시장이 완전개방되면서 국산 천일염의 30∼50% 수준의 값싼 외국산 소금이 밀려들어왔다. 2003년에는 '수매비축제도'도 폐지돼 국내 소금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사라지면서 소금산업은 고사위기에 빠졌다.

산자부는 천일염의 식품화를 추진해 식약청에 관리책임을 넘기려 했지만, 식약청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프기는 마찬가지였다. 양 기관간 밀고당기기가 이뤄진 끝에 2005년부터 1년간 천일염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정된 식염 규격·기준에 천일염이 추가됐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6월 '염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치 일정에 휘말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내 천일염 가격은 중국산에 비해 너무 비싼 반면 유명 브랜드에 비해서 너무 싸다"며 "식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계기로 브랜드화를 시켜 경쟁력을 키우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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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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