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석결과… '도움되는 자동차보험 정보 8가지'도 발표
설 연휴보다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 정보 8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명절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에 비해 추석 연휴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의 경우 설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55건인 반면 추석에는 87건에 이르렀다. 2005년과 2006년에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사망사고가 각각 37건과 13건 많았다. 추석 연휴에 발생한 부상자 역시 같은 기간 4437건과 3262건, 3351건 많았다.
설의 경우 신정과 구정으로 귀성객들이 분산되는 반면 추석에는 분산효과가 없어 차량 운행이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은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다”며 “출발 전 차량점검은 물론 사고처리 요령이나 자동차 보험정보 등을 미리 챙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석 연휴에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정보 8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교대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볼 것을 주문했다.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 가운데 약 80%가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국장은 “가족한정형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 사위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형제와 친구는 대상이 아니다”며 “교대 운전이 예상될 경우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약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중 추돌 사고시에는 미리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절에는 차량 정체구간이 많기 때문에 연쇄추돌사고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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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했다 도난당한 경우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는 사고로 인한 피해와 차량 도난에 따른 손해만 보상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만기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고시 최고 2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사고 발생시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할 것 △출고 후 2년 이내의 신차인 경우 시세하락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터리충전이나 비상급유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