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2회 못채우자 각서 이유 계약해지
롯데삼강이 대리점에 판매목표량을 강제로 할당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삼강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삼강은 빙과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금호대리점에 지난 2005년 약정매출 15억원 이상 달성하면 판매장려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월별 매출 목표를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운영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았다.
이어 2005년 3월과 5월 금호대리점이 월별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자 롯데삼강은 2005년 6월 9일 "영업상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판매계약 해지를 대리점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해당 대리점이 사업활동을 주로 롯데삼강에 의존하고 있고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대리점이 롯데삼강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삼강은 빙과류 시장점유율 17%(2005년말)를 차지하고 있는 4위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