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방식 따라 체감이자율도 천차만별

상환방식 따라 체감이자율도 천차만별

김성욱 기자
2007.10.27 13:02

[머니위크]금리의함정(下) 5천만원 3년 대출이자 최고8만원차

지난 7~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인 콜금리 목표치를 연속으로 0.25%P씩 인상했다. 이로 인해 각 은행들이 정기예금 등 예금상품의 금리 인상을 인상해 이자생활자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줬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예금상품 뿐만 아니라 대출상품에도 이어졌다.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CD연동 금리로 변경되는데, 최근 시장금리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대출이자는 예금의 금리인상보다 훨씬 높이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것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며, 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예금상품에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의 상황방식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 이자를 줄일 수도 있다.

1200만원을 연 10%의 이자로 12개월 빌렸다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매달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 일뿐 상환방식이 달리하면 지불 이자금액도 달라진다.

대출금의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3년(36개월)간 연 10%의 고정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법정 월 이자는 42만4657원이 되며, 이론상 총 지불하는 이자는 1500만원이 된다.

일단 세가지 방식 모두 대출 후 첫 달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42만4657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12개월째 되는 달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은 29만4901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은 29만6907원이다.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여전히 42만4657원이다.

대출 마지막 달인 36개월째 지불해야 하는 이자 역시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은 1만1796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은 1만3556원이지만,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여전히 42만4657원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상환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분할상환 방식이 체감이자 절반 수준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매달 꾸준히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도 같이 줄어든다. 대출 원금 5000만원을 36개월로 나눠 매달 138만8888원씩을 상환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대출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방식을 택할 경우 만기에 상환하는 금액은 대출 원금 포함해 총 5770만6228원이다. 실질 지불 이자만 계산했을때 체감 이자율은 약 5.2% 정도가 되는 셈이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매달 내는 상환금액이 일정하게 되도록 만든 방식이다. 만기까지의 총 이자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원금 총액에 이자 총액을 더해 대출기간으로 나눠 월 상환금액을 산출한다.

5000만원을 3년간 연 10%의 금리로 대출받으면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61만3360원 정도를 내게 된다. 그러나 매달 지불하는 이자와 원금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대출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대출 후반으로 갈수록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줄어드는 대신 원금이 많아지는 방식이다. 즉 대출 초기에는 원금을 120만원 안팎으로 상환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 마지막에는 150만원대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만기에 상환하는 금액은 대출 원금 포함해 총 5807만7316원으로 실질 체감 이자율은 약 5.4% 정도가 되는 셈이다.

◇장기대출시 만기상환이 유리할 수도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대출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그야말로 연 10%의 이자 1500만원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까. 결론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분할상환 방식의 장점은 만기에 목돈을 한 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역으로 말해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단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약정 이자를 그대로 내야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원금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0년 전 1000만원과 현재의 1000만원의 가치가 다르고 또 10년 후의 1000만원이 현재의 1000만원의 가치와는 다르다.

◇취급수수료도 따져봐야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 기간, 매달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대출 상환 방식을 정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

한편 대출을 받을 때 취급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다. 취급수수료는 보통 원금의 일정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조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마다 3만원부터 25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한다. 그 외 채무인수, 개인신용평가, 부채증명서 등 관련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수수료 항목은 적지만 담보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높고 수수료도 대출원금의 일정비율로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보다 더 많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이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납입회차에 따라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초기 상환원금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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