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재산소유권 이전방식따라 세부담 차이

이혼때 재산소유권 이전방식따라 세부담 차이

오현석 가람경영자문 대표 공인회계사
2007.10.27 13:30

[머니위크]

세상에 금기가 하나씩 줄고 있다. 7년 만에 이어진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도 그것을 실감한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그중의 하나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다. 하지만 이혼문제는 기혼 여성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여전히 멍에로 작용한다.

세상이 바뀌어 이혼에 대해 정신적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이해의 폭이 넓어졌지만 경제적 측면만 놓고 보면 가정의 수입과 부가 남성에게 치우친 현실에서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 경우 여성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에 따른 세금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다.

이혼 시에 당사자 간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위자료 성격인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는 크다. 여성이 전업주부든 맞벌이든 실제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재산의 소유권과는 일치하지 않는 게 상례이다.

법은 이혼한 일방이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한다. 위자료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위자료라 하더라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이것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지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는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처럼 구별하여 다루는 이유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혼당사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인 경우 당장 세금은 없지만 처분 시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양 당사자의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위자료의 경우는 우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서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당사자의 취득 시기가 된다.

이는 장기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실 판단에 있어 재정경제부의 심판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경우도 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는 재산분할이든 위자료 지급이든 상관없이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판단 기준이 국세와 차이가 있다.

 

필자는 세무상담을 하면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이혼을 문의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한다. 소위 세테크로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경제인’이라는 것은 경제를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지 경제의 노예가 된다는 뜻은 아닐 터. 이혼에 있어 세테크는 사실에 부합한 범위에서 절세의 방법을 찾는 데 국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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