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이자는 '사업상 비용' 인정

자동차리스 이자는 '사업상 비용' 인정

오현석 가람경영자문 대표 공인회계사
2007.11.03 17:53

[머니위크]오현석의 세금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탈것의 개념을 넘어선 뭔가가 더 있다. 시민단체가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지만 보편화가 쉽지 않다. 필자는 국산 소형차를 10년 탄 적이 있었는데 경제성과 편리성 면에서 모자람이 없었다. 특히 10년 동안 무사고에다가 잔고장 한 번 없었으니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다. 이렇게 내게 딱 맞는 차를 더 오래 타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차에 대한 선입관 때문이었다.

 

흔히 차를 고르는 기준은 차종과 배기량을 안전과 편리성보다 더 우위에 둔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의상이나 악세사리가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상통한다.

 

필자는 중형차를 알아보려고 자동차 영업을 하는 친구를 만났다. 차를 오랜만에 사다 보니 익숙치는 않았지만 신차를 사든 중고차를 구입하든 대부분 자동차금융을 이용하고 있었고 덕분에 아주 손쉽게 차를 마련할 수 있었다.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차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 자동차금융은 크게 할부와 리스로 구분할 수 있다. 할부란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리스는 차를 빌리고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영업사원 친구는 내게 리스를 권했다. 리스가 개인사업을 하는 내게는 세무상 유리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물론 여기서 리스계약이라 함은 '운용리스'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에는 '리스이자'가 포함되며, 이자를 포함한 리스료 전액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리스에는 운용리스 말고 '금융리스'도 있다. 금융리스는 리스계약 안에 자산의 매매와 할부금융이라는 두 가지 거래 형태가 결합된 것이다. 만약 차량리스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면 구분된 할부금융에 대해 부담하는 리스이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할부금융에 의해 차를 사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차량취득가액에 할부이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 세무상 차이는, 부담하는 이자가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금을 차입금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 자기자금에 의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자동차는 주택과는 확연히 구분되게 소유보다는 편의의 개념으로 비중이 옮아가고 있다. 리스를 이용한 차량구입이 일반화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성과 편리성을 함께 갖춘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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