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지주, 우리금융 인수 가능

국내 금융지주, 우리금융 인수 가능

이상배 기자
2007.11.06 15:44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허용된다. 지금은 금융지주회사라도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때 반드시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수가 불가능하다.

또 씨티그룹, 스탠다드차터드(SC)그룹 등 외국계 금융그룹의 국내 중간지주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사모투자펀드(PEF)가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요건이 종전 '지분 100% 소유'에서 '지분 95% 이상 소유'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는 길이 실질적으로 트이게 됐다.

현행 법상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만 예외적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역시 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100% 확보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만 지배가 허용된다.

문제는 우리금융의 경우 이미 상장된 회사여서 소액주주를 완전히 걸러내고 지분 100%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예외허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금융의 경영권 매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지분 5% 아래로 낮춰 지분 95% 이상만 확보하면 우리금융을 지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금융그룹의 국내 중간지주회사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해 온 씨티그룹, SC그룹 등의 국내 지주회사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국계 금융지주회사가 국내 중간지주회사의 지분 95% 이상을 소유한다는 조건은 만족시켜야 한다.

PEF의 금융지주회사 인수도 허용된다. 지금은 PEF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사의 출자비율이 30% 이하인 PEF는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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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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