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 있는 기업과 계약이 해지된 이유는 상대방의 요청 때문이다.”
지난 1일 독일기업과 계약해지 공시로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결정을 받은아더스는 “계약해지는 독일측 기업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11일 아더스와 독일의 에이피 도이치랜드 지엠비에이치(AP Deutschland Gmbh)는 48억5000여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물품은 액정디스플레이(LCD) TV와 특화모니터, 유비쿼터스 건강 팔찌, 디지털 가스락 등이다.
이어 지난 7월13일 아더스는 에이피의 요청으로 LCD TV와 특화모니터를 주요 물품으로 한정해서 계약을 변경했다. 에이피는 지난 9월30일까지 수출 금액 가운데 3000여만원의 계약을 이행했다.
한달 뒤인 10월30일 에이피가 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판매를 소화할 수 없다고 밝혀서 아더스는 계약을 해지했다. 에이피가 유럽시장 수요를 잘못 가늠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다는 게 아더스 측의 설명이다. 즉 에이피가 계약해지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더스 관계자는 “유럽시장에 진출할 때 에이피를 교두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에이피가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아더스는 앞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두 회사는 사업상 긴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에이피가 시장조사 및 판로를 수정하면 그 뒤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