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성형수술도 소득공제 받는다

태권도장·성형수술도 소득공제 받는다

이상배 기자
2007.11.18 12:21

올 연말정산부터는 성형수술비나 아이들의 태권도 학원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3명이면 기본으로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냈더라도 더 이상 이중공제는 받을 수 없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취학 전 아동의 체육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가 교습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성형수술과 보약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흡입, 보톡스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이중공제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했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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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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