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요상장사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 추진

환경부, "주요상장사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 추진

황국상 기자
2007.11.29 17:21

2009년 도입 목표로 시장형 공기업ㆍ환경민감업체 등 737개사 대상

2009년부터 주요 상장사의 유해물질 사용량,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정보의 시장공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까지 합하면 737개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 영향성 정도에 따라 2009~2011년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친환경상품연구원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기업 환경정보 공시제도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 기업 중 에너지·정유·화학·금속·철강·항공·시멘트·석탄 등 환경 영향성이 높은 8개 업종 148개사가 2009년부터 적용해야할 기업으로 분류됐다.

자동차, 전기·전자, 펄프·종이, 고무·플라스틱 등 4개 업종 148개사는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가구, 섬유, 모피, 식품, 해운 등 6개 업종 244개사의 공시 의무화는 2011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전국의 항만·공항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과 한국조폐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대한주택공사·대한토지공사 등 18개 준시장형 공기업에도 환경정보 공시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난 6월 기준 전국 176곳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기업에도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면 총 적용대상 기업은 737개사에 달한다.

친환경상품연구원은 또 친환경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반대로 환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규제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정보 공시지침'에 따라 '국가환경경영 정보시스템(EMIS)'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 투자자, 소비자, 일반인이 수록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교수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투자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오늘날에도 우리 기업들은 환경정보를 공시하는 데 익숙지 않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미국 등 국가들은 환경 리스크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을 인정하는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시 의무화 대상을 환경민감업종에 국한시키는 것은 세계화를 꾀하는 우리 기업에 전혀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환경부가 지난 4월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공시제도 관련 연구 보고서는 이번 보고서가 마지막"이라며 "세부 사항을 보충한 후 이를 종합 반영한 법안이 내년 중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황국상 기자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