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

대법, 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

서동욱 기자
2007.1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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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농협중앙회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 특가법 적용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서울 양재동 농협 부지 매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농협을 국가 관리하에 있는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농협 임직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반대로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가법과 농협법 등은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은 정부 관리 기업체이며, 이 기업체의 임직원은 준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만큼 농협도 이에 해당한다"며 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해 국가가 운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4조1항의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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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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