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

일상 생활에서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

배현정 기자
2007.12.12 12:27

[머니위크]지적재산권

생활 속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유형 Worst 7

1.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피 올리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된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다.

2.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된다.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내 것을 나누는 때에만 미덕이 될 수 있다.

3. 영화, 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직접 만든 영화, 음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영화와 음악 파일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나눠주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5. 멋진 음악, 내 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미니 홈피나 블로그 회사에 대가를 치르고 구입한 음악은 괜찮지만 임의로 일반인이 가진 음악파일을 변환해서 배경음악으로 쓰는 것은 안된다.

6. 인기 드라마, 쇼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기

드라마의 멋진 장면, 쇼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장면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비록 한 장면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보호를 받는다.

7.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가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리려면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아니라면 가수는 노래를 부른데 대한 저작인접권만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곡의 작사가, 작곡가에게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자료 출처: 저작권위원회 청소년저작권교실 '이럴때 저작권 침해' 중 발췌(http://1318.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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