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테마 편승, 자금조달 원천차단"

"유행 테마 편승, 자금조달 원천차단"

서명훈 기자
2007.12.05 18:04

금감원, 투자위험요소 공시 실무가이드라인 마련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한 기업이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투자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이나 바이오산업 진출과 같은 테마를 등에 업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최근 사업연도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 채권상환에 중대한 곤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등 재무상황을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공시 실무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를 3가지로 단순화하고 중요도에 따라 기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공모로 자금을 조달,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경위와 투자조건, 추가소요자금 등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타법인 주식출자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대주주·임원과 투자대상회사와의 이해상충 요소가 없는지,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신규사업의 사업계획 수준과 사업 실패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증시에 유행하는 테마업종에 진출을 선언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투자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투자자들이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영권이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해야 한다. 지배구조가 자주 변경되는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힘든 경우가 많고 단기적으로 재무실적 악화에 따른 채무불능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도 투자자들이 보아 알기 쉽도록 기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2미만인 회사는 반드시 그 이자보상배율을 명시해야 한다. 1미만인 경우에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채권상환에 중대한 곤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원인도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의 지분율(우호지분 포함)이 낮아 적대적·우호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큰 경우 경영권 변동위험을 서술해야 한다. 또 횡령·배임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수대책과 회수가능성 등과 함께 회사 내부통제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적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새롭게 발행해야 하는 주식이 기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행사가능시기, 가격 등과 함께 물량출회로 인한 주가하락 가능성도 기재해야 한다.

또 보호예수된 주식이 기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도 보호예수기간 종료시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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