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경준 메모'와 관련, 김경준 씨는 5일 메모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 김정술 법률지원단장이 전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20분간 서울중앙지검 10층 접견실에서 김 씨를 접견한 뒤 이같이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사의 말이 '이명박 쪽으로 (진술)하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명박도 김 씨를 계속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잔인하게 12~16년형을 살릴 수 있고, 협조하면 3년 구형해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메모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거래를 하지 않으면 너(김 씨)는 엄청난 사기꾼이고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번 말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또 전 수사과정이 녹화됐다는 검찰의 반박에 대해서 김 씨는 "처음엔 영상녹화장치가 있는 데서 받았으나 3차 피의자 신문 때부터는 고장났다면서 검사실에서 단둘이 앉아 조사받았다. 검사실에는 영상녹화장치가 없다"고 말했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
메모 하단에 '검찰이 김경준의 미국 민사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적은 것은 "검찰이 사법공조에 의해 미국 사법당국에 보내야 할 파일에 새로 조사된 불리한 문서를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다는 뜻"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다.
또 메모가 유출된 것과 관련, "접견실 문을 열어놔서 구두로 하기에는 겁이 나서 어머니와 장모가 왔을 때 필답서를 작성, 버릴 곳이 마땅찮아 장모가 가져가신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메모 유출 때문에 검찰로부터 징벌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또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김 씨의 '1인극'으로 결론난 것에 대해 김 씨는 "조사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시인해준 것"이라고 답했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
김 단장은 "김 씨는 조사자가 하는 말에 협조하는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술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서 검찰로부터 진술이 다르냐는 핀잔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며 "김 씨는 '제안(suggestion)에 응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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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씨는 김 단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김 씨는 "변호인들로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자신을 충분히 변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