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도 예금보험에 편입돼야"

"서민금융기관도 예금보험에 편입돼야"

진상현 기자
2007.12.06 11:38

중앙대 전선애 교수 주장..예금보험제도발전 심포지엄서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기관 등 서민금융기관들도 예금보험공사가 관할하는 공적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최적화된 예금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예보의 실시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오후 예보 19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예금보험제도발전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학계 전문가들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해소를 위해 과다에 의한 과당경쟁 해소, 업종경쟁력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및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각 업권별로 운영되고 있는 서민 금융기관의 예금보험제도도 공적 예금보험제도로의 통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이 경우 서민금융기관 예금보호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적예금보험기구의 신인도에 힙입어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를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정보에 대한 예보의 실시간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되 보험료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성과지표 등 상태변수에 경험률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지배구조, 손실배상 및 경영권 제한 등 금전적 유인체계를 경영 부실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고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합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한축을 담당하는 예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예보의 독립성 보장규정을 두고, 예보위원회 추천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실질적인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예보 부사장을 예금보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의장의 회의주재권이나 소집권 및 의안 발의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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