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목표기금제 '2009년' 시행

예금보험 목표기금제 '2009년' 시행

진상현 기자
2007.05.15 12:19

預保 제도개선안...차등보험료제 함께 도입

예금보험기금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금융기관들에 보험료를 감면해주거나 환급해주는 목표기금제를 오는 200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별 금융회사별로 위험에 상응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차등보험료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가 시행된다. 종금권은 부보금융회사가 2개에 불과해 도입이 유보되고 저축은행권은 현재 적자상태인 기금의 보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도입키로 했다.

목표기금 규모는 보호예금 대비 비율인 목표기금률을 기준으로 은행이 2.409%, 증권 1.21%, 합병증권사 3.0%, 종금 7.83%, 생보 2.046%, 손보 2.449%, 저축은행 8.670%로 제시됐다.

현재 시점의 보호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 목표기금 적립액은 은행이 5조7238억원, 증권 1237억원, 합병증권사 560억원, 종금 254억원, 생보 2조9016억원, 손보 6065억원, 저축은행 3조1817억원이다.

목표액이 적립될까지 금융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은 은행, 증권, 종금, 생보, 손보 등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은 반면 저축은행은 현행 부보예금 대비 0.30%에서 0.35%로 0.05%포인트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보험료율을 현재의 0.1%로 할 경우 현 적립기금 2조1820억원을 토대로 목표기금 도달에 11년이 소요되며, 증권은 3년, 합병증권사는 4년, 종금이 10년, 생보는 12년, 손보는 11년이 걸리게 된다.

적립기금이 목표기금규모의 상한을 초과할 경우 각 금융기관은 보험료를 감면 또는 환급 받게 된다.

하지만 예상외 손실 발생으로 보유기금이 고갈될 경우 해당 금융권이 사후갹출하고 원래의 목표기금을 기초로 요율 달성기간 등을 재조정하게 된다. 또 목표기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목표기금규모를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차등보험료제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권에 대해서는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차별화 형태는 등급제로 모두 4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3등급을 기준으로 4등급은 할증등급, 1,2등급은 할인등급이다.

차등폭은 은행권의 경우 3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10%, 5%씩 보험료를 덜 내고, 4등급은 5% 더 내게 된다. 생, 손보와 저축은행권은 1등급과 2등급은 각각 5%, 2.5%씩 적게 내고, 4등급은 2.5%를 더 내야 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차등폭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증권권은 고객예탁금의 대부분이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됨에 따라 기금에 미치는 위험이 상당부분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상품별 차등보험료제를 도입키로 하고, 가급적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상품별 보험요율은 고객예탁금이 0.1%,CMA는 0.2%다.

평가지표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부문의 재무지표와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으로 구성되고 평가는 1년마다 하기로 했다.

또 차등보험료율 평가등급이 공개될 경우 부보금융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보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에만 통보하고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재호 예보 이사는 "이번 안은 용역안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며 "이 안을 토대로 민관 TF를 구성해 최종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봉 예보 사장은 "이번에 제도 도입의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10년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결실을 봐야한다는 것이 저와 공사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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