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태의 판사는 13일, 이랜드리테일 영업점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뉴코아노조 서울지부장 이모씨(35)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뉴코아노조 서울지부 대의원 박모씨(3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장과 사진, 수사보고서, 이랜드그룹 피해 상황 자료 등 증거에 비춰 이씨 등의 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박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7월 회사 측의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와 외주 용역화 등에 반발해 이랜드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뉴코아 강남점과 평촌점 등에서 이랜드 리테일이 운영하는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