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신탁업 영위(겸영)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금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퇴직연금보험상품 외에 퇴직연금신탁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
이번 인가로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등 3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대한생명과 흥국생명도 신탁업 인가를 신청, 예비인가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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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신탁업 영위(겸영)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금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퇴직연금보험상품 외에 퇴직연금신탁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
이번 인가로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등 3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대한생명과 흥국생명도 신탁업 인가를 신청, 예비인가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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