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지주사 부채 규제 폐지"(상보)

"출총제 폐지, 지주사 부채 규제 폐지"(상보)

이상배 기자
2008.01.05 16:08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등의 규제도 함께 사라진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결과를 전하면서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며 "대신 시장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추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 비계열사에 대한 부채 비율 200% 제한, 지분 5% 초과보유 금지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 자율적인 시장 기능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되도록 사후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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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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