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전담위 별도 설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다만 행정심판은 헌법상 준사법작용이라는 점을 고려, 국민권익위에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와 행정권고·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충실한 원 스톱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며 "청렴위의 부패 예방·신고·조사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관련해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일단 '국민권익위'에 접수하면 된다"면서 "소송이나 심판이 필요한 일은 '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힘든 일은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