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룬궁 수련자' 난민 지위 첫 인정

법원, '파룬궁 수련자' 난민 지위 첫 인정

양영권 기자
2008.01.17 12:00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 32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S씨와 D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30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S씨에 대해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과 관련해 박해를 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S씨가 중국에서 파룬궁 활동으로 구금을 당함으로써 정상적인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게 됐고,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에는 파룬궁 관련 집회를 주도하거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은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D씨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두차례에 걸쳐 사교 지정 지시에 대한 청원을 하러 갔다 체포, 구금됐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체포된 뒤 도주한 직후 한국에 입국한 점이나 한국에서도 파룬궁 관련 집회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역시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수련자들은 "중국에서 구금과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국 내 파룬궁 관련 집회에도 단순 참가한 정도에 불과한 점으로 보인다"며 "중국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법부부에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에서 난민 지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아시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룬궁 수련자들 측에서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일반적인 난민 기준 원칙을 처음 적용한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련자들도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2명이라도 난민 인정 판결을 받은 것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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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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