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는 시멘트나 아스팔트의 이른바 '맨땅 놀이터'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7일부터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 재료를 깔아야 한다.
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의 간격, 바닥재의 충격흡수력, 모래의 유해중금속 함유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받을 의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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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는 시멘트나 아스팔트의 이른바 '맨땅 놀이터'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7일부터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만드는 놀이터는 반드시 모래나 고무 등 충격 흡수 재료를 깔아야 한다.
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의 간격, 바닥재의 충격흡수력, 모래의 유해중금속 함유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받을 의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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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