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사기 피할 3가지 주의점

부동산중개 사기 피할 3가지 주의점

지영호 기자
2008.02.25 15:4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머니위크 커버스토리]이사철 중개사고 예방책

◆일명 묻지마 ‘실장’을 경계하라- 중개보조원 보다는 공인중개사·중개법인과 거래하라

중개업소를 다니다보면 `실장`이라는 직함의 중개보조원을 볼 수 있다. 본래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하지만 일부 중개보조원은 실장이란 직함을 남용해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불법행위)가 많다.

◆중개업소에 들어가면 등록증부터 살펴라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한철 메뚜기인 일명 '떴다방' 중개업소들이 많다. 특히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를 통해 무자격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우선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업무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가지는 중개업소가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 4가지만 살펴도 중개업자 자체의 성실함을 간파할 수 있다. 작년 6월29일부터 중개업소 간판실명제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간판에 명기하고 있으니 이의 확인을 통해 사기위험을 줄여도 된다.

◆부동산 투자는 잘하는 것보다 안전성이 우선

부동산 투자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정보를 잘 인지하여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4월 시민 만족도 조사 후 △5월 손해배상 한도액 확대 추진 △6월 중개사무소 외관 등 디자인 수준 향상 △7월 해피 콜 제도 시행 △10월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등의 부동산 중개업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믿기 보다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재산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