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주재 AI대책 관계장관 회의 "무단반출 행위자 엄정대응"
정부는 17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연장, 이자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AI 피해 농가에 대해 자진납부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양계업자의 소득세나 법인제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특례보증 방안과 긴급운영자금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AI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AI확산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과 피해농가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AI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세제와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며 "개인의 이득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무단반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 조치로 엄정대응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부터 김제지역에 군병력 200명을 투입키로 했다. 향후 지자체 추가 인력 요청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병력 등도 적극 지원된다.
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조기 완료하고 도축장 종계장 등 위험도가 높은 곳을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전국 9개 수의과대학과 협력, 닭오리 농장의 비상예찰 체계도 가동된다.
AI 연중발생 가능성에 대응해 근본적인 상시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1년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으로 강화하게 된다.
피해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AI 추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즉시 배정하고 17억원의 생계 소득안정자금도 추가 배정한다. 이동제한지역의 닭오리 등도 정부가 산지평균 가격 기준으로 수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