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장품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장품 병행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은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 병행수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독자들의 PICK! 18살 나이 차…장기하-윤가이 2년째 열애 '1세대 인플루언서' 이주희, 갑작스런 사망 아이 넷 '사돈총각'과 사랑에 빠진 딸…가출까지 내연관계 끝나자 스토킹에 "강간 당했다"…40대 여성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