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은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및 관리 및 평가규정을 7일자로 공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 시행규칙은 기존에 인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인정 하던 방식을 개선,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더라도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탈락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 체계 등 3개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 이상(양호)이어야 하는 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란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대상으로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 진료를 받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43개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종합병원의 25% 보다 높은 30%의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지난 1995년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인정된 병원에 대해 기득권을 보호하게 되는 등 더 경쟁력이 있는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기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새 시행규칙 등은 의사수 기준을 2배로 강화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명당 간호사 1명 등이었다.
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9개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10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해당 진료권역별로 지정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진료권역내 뿐 아니라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경쟁을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새롭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오는 7월1일-30일 시설 및 장비현황 등을 작성해 인정신청서와 함께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및 현지확인을 통해 2009년 1월1일자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새로 발급할 예정이다.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43개 종합병원의 지위는 올해말까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