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흥국생명의 흥국쌍용화재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1%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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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흥국생명의 흥국쌍용화재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1%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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