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용지매입 위해 수용권 확보 필요"

"토지은행, 용지매입 위해 수용권 확보 필요"

이학렬 기자
200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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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협의 매수 매입 제약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한국토지공사법 개정 필요

토지은행(Land Bank)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지를 원활하게 사들이기 위해서는 수용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덕복 한국토지공사 연구처장은 24일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토론회에서 ‘토지은행 세부실행방안’을 통해 “대상 사업지구내 토지 전부를 완전하게 매입해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 협의 매수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 매수는 토지보상법 및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매입에 제약이 따른다. 또 이전비, 이농비 등 간접보상 및 재결신청 등 권리구제 적용도 불가능하다.

이 처장은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인정에 의해 공공필요가 전제되고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있다면 토지은행이 토지를 수용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은행사업 수행을 위한 수용권 부여 근거와 수용권 행사를 위한 토지은행업무의 사업인정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또 산단개발 용지 비축을 통한 기업 임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농지매입도 허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 이 처장은 최근 공공보상 물량 감소 등으로 토지은행의 토지비축이 부동산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SOC비축은 개인별 보상금액이 2억원 내외로 적어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SOC 용지 및 산업용지를 비축해 적기·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토지은행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사업용지의 원활한 취득을 통해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낮춰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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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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