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의원 징역 2년, 양 의원 모친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친박연대 김노식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