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24개 생명 및 손해 보험사들이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을 담합한 것이 적발됐다. 보험사들의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과 퇴직보험 가격담합 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대해 총 2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14개 생보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들이 지난 2004∼2007년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3개 생보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 농협이 지난 2005∼2006년 공무원단체보험 시장에서 입찰 때 들러리 세우기 등 입찰담합을 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13개 생보사는 1999∼2006 퇴직보험 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 10개 손보사의 일반손해보험 요율 담합사건(2007년 6월 시정조치)을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보업계 등의 담합 혐의를 조사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업계의 오랜 공조 관행이 깨어지고 보험사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의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 담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공동행위를 합의, 실행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입장을 전달한 뒤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험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