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한 P2P·웹하드 27곳 '과태료'

저작권 위반한 P2P·웹하드 27곳 '과태료'

정현수 기자
2008.09.04 11:52

저작권법을 위반한 P2P·웹하드 업체 27곳이 최대 2250만원의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출판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을 위반했다며 270만원에서 225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지난 1분기 음악·영화 분야, 2분기 방송·출판에 이은 3차 모니터링에 따른 것으로, 모니터링 대상 37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였거나 미차단율 5% 이하로 행정지도를 받은 'F'업체 등 10곳이다. 반면 'M'업체는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은 금액을 징수당하게 됐다.

문화부는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 노력을 소명했거나 합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을 증명한 업체의 경우 과태료 예정 금액의 5~30%를 경감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