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일공시기준 마련, 증권신고서 통합"

금감원 "통일공시기준 마련, 증권신고서 통합"

서명훈 기자
2008.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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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모든 공시서류 작성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공시기준이 마련되고 각종 증권신고서도 유형별로 통합된다. 또한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르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9월말까지 통일공시기준 및 서식 실무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증권의 종류와 공시유형, 발행인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공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기준이 마련되면 기업은 공시서류를 작성할 때 통일공시기준에서 필요한 항목만 추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공시서식을 증권의 종류와 거래의 특성 등에 따라 유사한 것들은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분증권·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증권예탁증권 등 4개 증권은 동일 서식을 사용하게 되며, 금융상품적 성격이 강한 수익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은 별도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공시내용과 방식도 대폭 자율화된다. 법원 승인 등 공정성이 담보되는 출자정보 같이 중요성은 낮지만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공시는 최소화된다. 동일한 내용은 중복해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정형화된 도표식·칸메우기식 형태에서 벗어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서술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공모·상장하는 경우에는 국제공시기준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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