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수수료 광고에 '최저' 문구 못써…기존 광고도 중단해야
증권사들이 주식매매수수료 광고에 '최저'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기존에 게재하고 있는 광고도 중단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주식매매수수 광고에 '최저'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진투자증권이 6개월 후 주식매매수수료 자율선택제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향후 기존 증권사보다 더 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유진투자증권은 6개월간 고객평가를 거친 후 고객의 만족도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과거 일부 증권사가 이벤트성으로 주식매매수수료 한시면제를 했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해놓은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최저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은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주식매매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수수료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유진투자증권이 6개월 후 수수료를 어떻게 부과할 지 결정되기 전까지 주식매매수수료 광고에 '최저'라는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는 최근 협회에 새로운 광고시안 심의를 의뢰했으나 '최저'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할 것을 지도받았다.
새로운 광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게재되고 있는 광고들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현재 증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광고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회원사 지도를 통해 '최저'라는 문구를 사용한 주식매매수수료 광고는 게재를 중단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유진투자증권의 수수료 정책과 연동해 타 증권사의 주식매매수수료 광고에 '최저'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의 수수료정책은 고객과 1대1로 수수료를 정하는 일종의 협의수수료"라며 "이미 기존 증권사들도 협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괄적인 주식매매수수료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