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의·약사, 간호사 등이 자신의 면허번호와 발급일자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 등 84개 면허증 소지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똑똑민원처리'로 들어와 자신의 면허자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 외 조회는 불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84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국 96만명에 이르며 그동안 온라인 조회시스템이 없어 복지부에 직접 전화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온라인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발해 2009년부터는 가정에서도 온라인에 접속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