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 한도액 50만원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접대비 한도가 낮아 납세자들이 이를 소명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청장은 "접대비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한 청장은 또 현행 '접대비'의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찬반양론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