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차별' 코스닥 "코스피만 상장사냐"

'稅차별' 코스닥 "코스피만 상장사냐"

김동하 기자
2008.11.12 14:37

코스닥 과점주주에 취득세 의무… '공개기업 맞냐' 분통

 코스피 상장기업과 달리 코스닥기업의 과점주주들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토록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법 제정시 생긴 시행착오라는 지적인데 그간 자사주 매입에 대한 상장기업간 법적 차별을 모르고 취득세를 납부한 코스닥기업도 있어 불만이 적지 않다. 더욱이 증시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요구도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 기업오너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취득세과세가 더욱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지적이다.

 12일 증권업계와 서울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의해 지분 50%넘게 보유한 코스닥기업 과점주주들은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코스피 상장사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해 취득세가 예외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코스닥 기업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과점주주라도 공개기업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데 세금을 또 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법에 의한 차별을 모르고 취득세를 내온 코스닥 기업도 있어 자괴감이 높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주식 취득에 대해 지방세를 낸다는 의미는 부동산 등 특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사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코스닥 시장에 공개한 기업에만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사유'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코스닥 시장에 기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상장사 취급도 못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장폐지나 코스피 시장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코스닥 기업 관계자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서 방어하려고 하는데 코스닥만 취득세를 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면제를 추진하고 있다지만, 관련 법 정비부터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관기관들은 다소 혼선을 빚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KRX)측은 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RX관계자는 "코스피 시장을 제외한 것은 2차 납세의무이고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며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상장협의회 관계자는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코스닥상장협 관계자는 "법제정시 착오로 인한 규정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재경부 등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 사장단은 추락하는 증시 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도 요구한 상태다.

다음은 취득세 부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공문과 지방세 법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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