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조정신청 활용해 민원 해소"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증빙자료가 부족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부족한 학교용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만들어 지난 2001년부터 아파트 분양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켰으나 2005년 이 법이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3월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 지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시·군·구청에서 이달초부터 환급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계약사실(부담금 관련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과 부담사실(영수증 등)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만 갖고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서 환급신청을 접수받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신청'을 활용,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시·군·구청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은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첨부해 법원에 공탁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 동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통해 민원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