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지난 2001년 11월10일부터 2005년 3월24일 사이에 분양 공고가 승인된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부담금을 낸 사람들이다. 대상자 중 서울시민은 총 9400여명, 환급액은 333억2500여만원이다.
환급 대상자는 부담금이 부과된 아파트가 소재한 14개 자치구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작업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자치구별 환급 예정액은 △광진구 83억원 △마포구 48억원 △구로구 43억원 △용산구 3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