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는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방송의 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하는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발표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도 광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방송사의 광고판매권과 광고주의 광고집행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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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고주협회는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방송의 광고 판매 대행을 독점하는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발표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도 광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방송사의 광고판매권과 광고주의 광고집행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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