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 소신행정 책임 안묻겠다"

감사원 "공무원 소신행정 책임 안묻겠다"

송기용 기자
2008.12.10 10:56

'변양호 신드롬' 해소 조치… 능동적 업무추진 장려

-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결정

- "명백한 실정법 위반 아니라면 일부 문제 있어도 책임 안 물어"

- "대민업무 늦장 처리는 가중 처벌..내년 초 특별감사 착수"

- '소신 있게 일해 봐야 나만 손해'라는 공직사회 보신행태 척결

감사원은 10일 공무원의 소신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면 정책적 판단이나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반면 대민업무를 늦장 처리하거나 별다른 사유 없이 반려,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소신 있게 일해 봐야 나만 손해'라는 공직사회의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소극적 업무처리와 보신적 행태를 척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 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손실,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상의 징계책임 등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총장은 "새로 도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감사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올해 예산집행 실태 감사부터 면책제도가 적용된다.

감사원은 현장 감사단계에서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 과감하게 불문처리하고, 사안이 애매하거나 판단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입건되는 경우에도 내부 검토과정에서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면책제도의 구체적인 해당 사례로 △금융 및 경제난 타개를 위해 손실발생 등의 위험이 있는데도 기업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한 경우 △국민고충·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를 꼽았다.

또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 규정 개정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예방을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대로 시행한 경우와 △인·허가 및 승인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본질적 요건은 충족되고 부수적 요건이 미비된 민원에 대해 사후보완을 전제로 인·허가 및 승인 처분 한 경우도 면책사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반면 소극적 보신주의 행정을 없애기 위해 내년 초부터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 각급 기관의 무사안일과 민원서류 반려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당면한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기업 및 대민 지원업무를 제때에 적극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사례와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반려·지연 처리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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