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의 전환 기대… 원룸 분양때 1가구2주택 예외검토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기숙사 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초소형원룸 분양때 1가구2주택 적용을 제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기숙사형 주택(쉐어하우스)과 초소형원룸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유형 도입방안'을 수립했다.
젊은층과 독신가구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1~2인가구의 급격한 주택수요가 일면서 저렴하고 안전한 소형 주거 유형의 공급이 필요하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택법 등을 개정해 새 주거유형을 제도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기숙사형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민간 차원의 공급 확대를 위해 일반인이 기숙사형 주택을 짓거나 개조해 수익사업을 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숙사는 개인별 취침공간을 제공하고 위생 조리 휴게 기능은 공용공간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행 건축법상 학교 또는 기업, 공장이 학생이나 종업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또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인정해 기숙사 건축시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기숙사 수요자가 대개 단기 거주 목적임을 고려해 계약기간 단위를 2년으로 규정한 임대차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원룸보다 작고 저렴한 형태의 초소형 원룸 공급을 위해선 가구당 1대 기준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외 분양(구분소유)이 원활하도록 원룸 분양시 1가구2주택에서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학가나 역세권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인을 중심으로 기숙사형 주택이나 원룸형주택으로 개조하는 건축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훈 단국대 건축과 교수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660㎡ 대지에 280실의 기숙사를 지을 경우 총 90억원(땅값 40억원) 투자로 연 6억7200만원(실당 월 20만원)을 벌어 7.46%의 임대수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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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숙사의 임대사업을 합법화하면 현재 기숙사처럼 지어 편법 숙박시설로 쓰고 있는 고시원들이 기숙사형주택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고시원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준주거시설이 되도록 내화 소음 채광 등의 새 설치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택개발업체인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대표는 "1인가구 수요가 워낙 많은 만큼 불황기에 돈이 되는 상품이 될 것"이라며 "영세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의 일감도 더불어 늘어날 것"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