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아반떼 구입시 28만원 절감 효과
경제위기가 기업 영업활동의 장애물로 인식돼왔던 접대비 한도마저 없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업무보고를 통해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움추려 있는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 도입된 접대비 한도제는 접대비가 50만원을 넘으면 접대일자와 금액, 장소, 목적, 상대방 이름 및 주민번호까지 기재토록 하고 있다.
흥청망청하는 '룸살롱 접대'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몇 사람이 고급음식점을 이용하면 훌쩍 50만원이 넘는 현실에서 '억지'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접대를 받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 내도록 한 '접대비 실명제'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사왔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부는 과감하게 한도 자체를 폐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접대비와 관련된 기업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왔고 50만원 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이 소비만 위축시킨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50만원 한도는 없어지더라도 접대비 총액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법 접대비 한도는 연간 매출액 대비 500억원 초과는 0.03%, 100억원~500억원 이하는 0.1%, 100억원 이하 기업은 0.2%로 정해져 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30% 인하한 것은 내수부진으로 감산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곤경에 빠져 있는 자동차업계에는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2500억원의 추가 감세효과가 발생한다. 재정부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율은 1000~2000cc의 경우는 현재 5%에서 3.5%로, 2000cc 초과차량은 10%에서 7%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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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600cc급 현대차 아반떼(S16 Luxury)를 구입하면 28만원(1553만원→1524만5648원), 2000cc급 쏘나타(N20 Transform)는 39만4577원(2155만원→ 2115만5423원)이 각각 절감된다.
또 기업의 신규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까지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해준다. 공제율도 지방기업은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공제 혜택이 없었던 수도권 지역 기업에도 3%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사업조정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나오는 자산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를 연기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30%)도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면제할지, 영구 면제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로 위주로 진행됐던 장기 공사 때 민간 선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속비 대상을 철도·항만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올해 7조7000억원에서 20조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4%인 보전 수준을 국채금리(5% 내외)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자대상 사업도 현재 45개에서 환경처리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은 25%에서 20%로 축소한다.
이밖에도 하이브리드카 조기 양산 및 보급을 위해 자동차 등록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특세를 면제해주고 태양전지 제조시설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를 허용한다.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물품의 수출입때 검사를 면제해주고 신용담보를 허용하는 등의 '그린 관세'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