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와 인수·합병(M&A) 중개업체 대표,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해 주가를 조작,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7차 회의에서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A사 대표인 갑과 M&A중개업체 B사 대표인 을, C사 전 대표 병은 C사와 A사와의 합병을 공시하면서 C사 사업부문의 향후 매출액을 객관적 근거없이 과대 추정해 제시했다.
또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병행, 대규모 자금이 신소재 사업에 투자돼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처럼 포장했다.
특히 보호예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08년 이후 대규모 매출을 올릴 것이란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D사 전 대표이사인 정을 통해 장내 시세조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 일당이 거둔 부당이득은 무려 1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 투자자문사는 자신이 운용하는 일임계좌와 인수합병펀드를 이용해 보호예수기간 만료일을 전후해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