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습 공시위반·주가조작 가중 처벌"

금융위 "상습 공시위반·주가조작 가중 처벌"

서명훈 기자
2008.11.21 15:06

앞으로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장사와 상습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 등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바로 검찰에 통보(또는 고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위반해 조치(경고·주의 제외)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2단계 상향 조정돼 부과된다. 2년 이내일 경우에는 1단계 상향 조정된다.

현재까지는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고의가 없는 공시의무 위반인 경우 과징금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가 없고 위반 전력이 없다면 과징금 조치를 1단계 하향 조정하게 된다.

상습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2년인 가중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상호간에 가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미공개정보이용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곧바로 검찰에 통보(또는 고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직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이나 영업직 등 업무 특성상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직원은 자사 주식 매매로 이득을 보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증선위원장은 검찰 등이 수사 중이거나 불공정거래가 계속되는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찰에 먼저 통보하고 증선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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