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시장구조, 국제카르텔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높다
-항공 마일리지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마련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항공운송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항공운송산업에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중이나 요금인가제, 사업계획 인가제도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제시한 경쟁제한 규제는 △국내선 요금의 사전예고제 △국제선 요금의 인가/신고제 △항공운임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제도 △국제선 진입요건 △국내선 진입요건 △사업계획 인가제도 등이다.
보고서는 "규제의 폐지를 검토하거나 경쟁제한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항공운송산업은 집중화된 과점적 시장구조, 항공시장의 국제카르텔 사례, 수직계열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담합·부당지원 등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사업자는 제휴 항공 마일리지를 과잉판매할 유인이 있으나 마일리지 좌석제공은 항공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정책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의 제도개선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이 유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