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금탈루 분명"vs디아지오 "시키는대로 냈다"… 소송 가능성
윈저와 조니워커를 수입하는 디아지오코리아가 2064억원의 관세를 부과당해 주목된다. 특히 위스키 수입업계는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간 팽팽한 세금 대립이 어떤 식으로 확정되느냐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은 "2064억원의 세금부과는 1년여동안 조사한 결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디아지오코리아도 "2004년이후 관세청이 시키는 대로 세금을 내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과세전 적부심사제와 조세심판, 소송 등 치열한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2064억 부과, 무엇이 쟁점인가〓관세청은 2064억원의 관세 추징 배경으로 디아지오코리아가 양주를 수입하면서 '이전가격'(Transfer Prices)을 허위로 낮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으로 여기에 관세율(20%)이 곱해져 관세액이 정해진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동안 이전가격을 낮춰 세금을 적게 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전가격 적정여부는 다른 양주 수입업체와의 가격비교, 원가분석 등을 통해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전가격을 낮출 경우 관세와 주세 등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하게 된다"며 "디아지오코리아도 이전가격을 낮춰 세금을 적게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가 공급자 계약관계에 대해 틀린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이를 조사해보니 관세를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관세청은 이전가격 적정여부를 비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반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전가격'을 허위로 낮춘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이후 서울세관이 승인해준 이전가격으로 관련세금을 내왔다"며 "이번 세금부과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간 공방은 과세전 적부심사제와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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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부과된 2064억원중 관세는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주세(72%)와 주세에 붙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입 양주업체로 불똥 튈까〓관세청의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과세가 다른 수입 양주업체로 확산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관세청은 이와관련 "현재로선 다른 양주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주 수입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전가격 적정성 여부는 양주 수입업체 뿐 아니라 와인 등 주류 수입업체라면 늘 고민하는 문제다"며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금부과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업체들이 이전가격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디아지오코리아외에 페르노리카코리아와 수석무역, 하이스코트 등이 양주를 수입하고 있다.
반면 관세청의 이번 세금부과가 '예상 밖'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전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전가격을 올리면 술값도 오르기 때문에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동전의 양면같은 문제다"고 말했다.